시행일: 2025년 1월 1일 | 최종 수정: 2025년 1월 1일

본 약관은 디플랫코리아(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DMC 투어링크 플랫폼(이하 "플랫폼")을 통해 DMC(Destination Management Company, 이하 "공급자")와 여행사(Travel Agency, 이하 "이용사") 간의 투어 상품 중개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플랫폼을 통한 투어 상품의 중개 거래에 있어 회사, 공급자, 이용사 간의 권리와 의무, 거래 조건, 수수료, 취소·환불 정책, 책임 범위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중개서비스"란 회사가 플랫폼을 통해 공급자의 투어 상품 정보를 이용사에게 제공하고, 이용사의 문의·예약 요청을 공급자에게 전달하며, 양 당사자 간의 거래를 지원하는 일체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2. "거래"란 이용사가 플랫폼을 통해 공급자의 상품을 문의, 견적 요청, 예약 확정하는 행위 및 이에 수반되는 대금 지급 등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3. "수수료"란 거래 성사 시 회사가 공급자 또는 이용사로부터 받는 중개 대가를 말합니다.
  4. "예약 확정"이란 이용사와 공급자 간에 상품 내용, 일정, 가격 등이 합의되어 거래가 확정된 상태를 말합니다.

제3조 (회사의 역할 및 지위)

  1. 회사는 공급자와 이용사 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 운영자로서, 거래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2. 회사는 공급자가 제공하는 상품의 품질, 안전성, 적법성, 정확성 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거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분쟁 조정, 커뮤니케이션 지원 등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4조 (공급자의 의무)

  1. 공급자는 플랫폼에 등록하는 상품 정보(가격, 일정, 포함/불포함 사항, 최소 인원, 취소 정책 등)를 정확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2. 공급자는 이용사의 문의에 대해 영업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회신하여야 합니다.
  3. 공급자는 예약이 확정된 상품에 대해 합의된 조건대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4. 공급자는 해당 국가 및 지역의 관련 법규, 안전 기준, 보험 요건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5조 (이용사의 의무)

  1. 이용사는 문의 및 예약 시 정확한 정보(인원, 일정, 특별 요청 사항 등)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2. 이용사는 예약 확정 후 합의된 기한 내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이용사는 플랫폼을 통해 확인한 공급자의 비밀 정보(원가, 영업비밀 등)를 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안 됩니다.
  4. 이용사는 플랫폼을 우회하여 공급자와 직접 거래하여서는 안 됩니다(우회 거래 금지).

제6조 (수수료)

  1. 거래 성사 시 회사는 다음과 같이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 공급자 수수료: 거래 금액의 일정 비율 (공급자 계약에 따라 상이)
    • 이용사 수수료: 원칙적으로 무료. 다만,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 시 별도 요금 발생 가능
  2. 수수료율 및 정산 방법은 별도 계약에 따르며, 변경 시 30일 전에 고지합니다.
  3.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제7조 (예약 및 확정 절차)

  1. 이용사는 플랫폼을 통해 공급자에게 상품 문의 및 견적을 요청합니다.
  2. 공급자는 가용성 확인 후 견적서를 이용사에게 전달합니다.
  3. 이용사가 견적을 수락하고 예약을 요청하면, 공급자가 이를 최종 확정합니다.
  4. 예약 확정 시점은 공급자가 예약 확인서(Confirmation)를 발행한 시점으로 합니다.
  5. 예약 확정 후에는 본 약관 및 공급자의 취소 정책에 따라 취소·변경이 가능합니다.

제8조 (대금 결제)

  1. 이용사는 예약 확정 후 공급자가 지정한 기한 내에 대금을 결제하여야 합니다.
  2. 결제 방법은 은행 송금, 신용카드 등 플랫폼이 지원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3. 회사는 거래 안전을 위해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대금 미결제 시 예약은 자동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사에게 귀속됩니다.

제9조 (취소 및 환불)

  1. 예약 취소 시의 환불 조건은 공급자가 상품별로 정한 취소 정책에 따릅니다.
  2. 일반적인 취소 수수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공급자별 상이할 수 있음):
    • 투어 시작 30일 이전: 전액 환불
    • 투어 시작 15~29일 전: 상품 대금의 30% 취소 수수료
    • 투어 시작 7~14일 전: 상품 대금의 50% 취소 수수료
    • 투어 시작 3~6일 전: 상품 대금의 80% 취소 수수료
    • 투어 시작 2일 전 이후 또는 노쇼: 환불 불가
  3. 천재지변, 전염병, 전쟁 등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취소의 경우, 회사는 공급자와 이용사 간 합리적인 해결을 중재합니다.
  4.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시 전액 환불을 원칙으로 합니다.
  5. 환불 처리 기간은 취소 확정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로 합니다.

제10조 (상품 변경)

  1. 예약 확정 후 상품 내용(일정, 인원, 옵션 등)의 변경은 공급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2.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 또는 환불은 공급자의 정책에 따릅니다.
  3. 공급자가 불가피하게 상품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즉시 이용사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제11조 (책임 범위)

  1. 회사는 중개자로서 공급자의 서비스 이행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투어 중 발생하는 사고, 상해,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에게 있습니다.
  3. 이용사는 최종 여행자에게 적절한 여행자 보험 가입을 권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4. 회사는 플랫폼에 게시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나, 이를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제12조 (분쟁 해결)

  1. 거래와 관련하여 공급자와 이용사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합니다.
  2.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회사에 분쟁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회사의 분쟁 조정 결과에 양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합니다.

제13조 (우회 거래 금지)

  1. 이용사는 플랫폼을 통해 알게 된 공급자와 플랫폼을 우회하여 직접 거래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2. 우회 거래가 확인된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사의 서비스 이용을 즉시 정지하고, 정상 수수료의 3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본 조의 의무는 최종 거래일로부터 2년간 유효합니다.

제14조 (지적재산권)

  1. 플랫폼에 게시된 상품 정보, 사진, 설명 등의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원저작자(공급자 또는 회사)에게 귀속됩니다.
  2. 이용사는 플랫폼의 콘텐츠를 자사 고객(최종 여행자)에게 안내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상업적 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제15조 (준거법 및 관할)

  1. 본 약관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2. 본 약관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1. 본 약관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2. 본 약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거래에 대해서는 종전의 약관이 적용됩니다.

DMC 투어링크

운영: 디플랫코리아

문의: support@dmctourlink.com